Q.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무엇 인가요?
A.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결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가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자의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일체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종사자, 수급자(가족) 및 국민 일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는 요양기관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이 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산정하여 내부종사자에게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에게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