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 윤용관 의장 불신임, 법원은 ‘NO!’
홍성군의회의 윤용관 의장 불신임, 법원은 ‘NO!’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8.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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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까지 통제하며 부산떨던 군의회, ‘유구무언’
‘인용’ 예상했던 군의원 의견까지 묵살한 군의회
윤 의장, “신임 의장 선출은 판결 후에 했어야”
군의회, “정확한 판결문 본 후 입장·대응책 낼 것”
윤용관 전 의장이 지난달 홍성군의회가 비공개를 자처하며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투표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면. 사진=황동환 기자
윤용관 전 의장이 지난달 홍성군의회가 비공개를 자처하며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투표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면.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의회가 언론취재활동까지 극렬 통제하며 가결했던 ‘윤용관 의장 불신임’이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윤용관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홍성군의회의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직무를 상실했던 윤용관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한다.

홍성군의회가 윤 전 의장을 불신임하겠다며 근거로 내건 사유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다. 군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동원하며 ‘의장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사유는 대체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장직 사퇴의사 번복 등이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근거로 윤 전 의장을 불신임하겠다며 가결했는지는 몰라도 법원은 홍성군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의장의 ‘직무 복귀’ 가능성은 이선균 의장을 ‘비공개’로 선출하기 직전 그들끼리 한 회의에서 노운규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노 의원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리고 군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한 노 의원을 향해 “신임 의장 선출에 초칠일 있느냐”라며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원의 인용 판결로 13일 직무에 복귀한 윤 의장은 14일 “어제(13일) 오후 5시경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전달받았다”며 “판결 즉시 군의회의 의장불신임안 가결은 원인무효가 됐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군의회도 직무대행 체제로 하다가 법원판결 후 의장을 뽑았어야 했고 그게 적법절차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병오 의원은 “법원의 인용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라며 “의회사무국에서 윤 의장 변호사를 통해 인용 판결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법원이 어떤 식으로 인용했는지 판결문을 받아봐야 군의회의 입장이나 대응방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비공개’로 이선균 의장을 선출한 홍성군의회의 결정도, 이선균 의장이 의장으로 수행한 직무도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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