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본안판결 영향 고려”
홍성군의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윤용관 의장의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방법원에 항고했다.
김덕배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아직 남아있는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 판결에도 영향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접수 22일 만에 처리된 법원 결정에 비춰볼 때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그보다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전망이다.
한편, 윤 의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 일자는 “9월 16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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