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9.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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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명문화·수당 10만원 인상 등 담겨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예산·홍성) 1일 이·통장(공공업무수행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비현실적인 처우 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의 이·통장은 9만 3182명으로서 1인당 약 220세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26년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작은 종합민원실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그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통장 수당은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물가상승률은 37%, 공무원 임금 30%, 최저임금 33% 인상되는 동안 무려 15년간 동결돼 오다 지난해 정부가 10만원 인상했으나 전액 지방비로 부담을 떠 넘겼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20대 국회 대표발의에 이어 이·통장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법안대표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수당 인상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통장에 대한 지위와 처우개선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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