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는 사회 문제이며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기고] 아동학대는 사회 문제이며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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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 학대는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지역 사회 구성원인 성인에 의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에 있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적 태도는 아동 삶의 질과 보호 체계를 책임질 수 없다.

민감하고 중요한 발달 시기의 학대 상처는 조기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체는 인지된 위협을 피하고자 지속해서 아드레날린 및 기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피학대 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그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 기억에 대처하기 위해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이 증가해 평생을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국과수가 2015~2017년 3년 동안 발생한 아동(0~18살)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서 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같은 기간 복지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통계에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90명)의 4.3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아동학대 업무를 하며 지켜본 바로는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정부는 관심을 두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아동보호 체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예산으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무리수가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11.1%에 그치며 이 중 아동보호 예산은 OECD 평균 7분의 1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으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현장조사 공공화 실행으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됐으며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 시 아동보호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경쟁하듯이 언론에 기재하는 등의 의지를 보이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지난해 관내 6개 시·군에 인력이 배치됐지만 1년간 현존하는 공무원은 3명뿐이다, 한 지자체는 평균 근무연수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등 기피부서로 아동학대 업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등의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업무 365일 24시간 근무체제에서 2명 혹은 3명이 감당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아동학대 조사업무 개입이 지연되고 있다.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사례관리기관으로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질적 향상의 핵심은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의 적절한 수준(미국 아동복지연맹 17 사례 권고, 보건복지부 32 사례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 46 사례에서 많게는 80 사례 이상 관리)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과 경력직 상담원들의(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 2년 3개월 근무) 근속 유도를 통한 인력의 질적 향상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동보호 체계의 질적 향상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의 관점에서의 아동보호 체계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과 아동 정책이 최우선으로 돼야 아동보호 체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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