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선정
홍성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선정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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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t 미만 면허 취득 교육 시행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사설위탁교육 현장. 홍성군 제공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사설위탁교육 현장. 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충남 공공기관 중 아산시에 이어 2번째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문교육기관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군은 2022년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t 미만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에 대한 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기계 운전기능사 기능 교육장(800㎡)을 조성했다.

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t 미만 △굴삭기 4대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를 구입했으며, 연간 관내 농업인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계작동원리·운영법규·안전운행 등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 기종별 조종 실습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진행된다.

이번 전문기관 선정으로 그동안 사설 교육장을 이용하던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은 물론 관내 농업인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소형건설기계의 무등록 및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사용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빈번해진 데 반해, 운전 미숙 등으로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조종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소형건설기계 임차 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만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 조건을 강화했다.

윤길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장은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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