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90여 농가 지급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90여 농가 지급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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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내 꽈리고추, 홍고추, 오이 계통출하 190여 농가에 3800만원의 기금 지급을 결정했다<사진>.

가격안정기금은 주출하시기 가격하락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평균가의 85%)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2018년부터 320여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지원 농산물은 무, 배추, 홍고추, 수박, 쪽파, 딸기, 오이, 꽈리고추 등 8대 품목이며 주 출하 시기에 지정 품목이 최저가격 이하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했을 경우, 관내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과 하락기간 동안 출하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 중 꽈리고추는 지난해에 이어 상당수 재배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이는 꽈리고추의 경우 계통출하농가가 대부분이고 재배 지역이 봉산·고덕면에 편중돼 있어 공선출하회를 통한 사업 홍보와 신청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실무협의회는 또 다른 안건으로 인접 관외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기존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자에 한정된 지원 대상 범위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지역을 포함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변경해 확대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작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하며, 반드시 관내 농협을 통해 출하해야만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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