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8명 검거
충남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8명 검거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이득 17억원 달해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해 43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A씨는 해외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에 개설해 총괄관리자 등 종업원을 고영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경찰청은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를 통한 불법수익금을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또 도박자들의 입건 기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