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매의 눈으로…
예산군, 매의 눈으로…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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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지도·점검

예산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도와 함께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중·대형마트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사용 여부, 불량식품 제조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지역특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기간임을 고려해 업체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의 자율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자료와 표시판도 배부할 방침이다.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연중 단속

예산군은 불법 밤샘주차(0시~4시)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은 그동안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나 주택가, 도로변 등의 불법 밤샘주차 민원 증가에 따라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및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인 시내·외 버스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은 20만원, 화물자동차인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용달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 3751㎡, 886면)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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