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원 다채… 잘 살펴보세요!
예산군 지원 다채… 잘 살펴보세요!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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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임신·출산지원 사업 확대

예산군은 2022년 새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추가확대 되는 사업으로는 △2022 출생아 대상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완화 등 임신·출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22년 신규시책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유흥업소·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 지급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시술 횟수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체외수정의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각 2회 증가했다.

아울러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던 기존 요건을 완화해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사업비를 확대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예산군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1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은 제외되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다자녀 주택 지원

예산군은 청년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18세부터 39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만40세 이하)로 가족이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가족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된 만18세부터 3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이며, 월 5만원씩 연 임대료 6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자격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청년정책)을 통해 업로드해야 하고 지원 여부는 본인 게시물 내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30% 감면

예산군은 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의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의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정부보조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류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1~3급)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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