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달 28일까지 한옥지원사업 접수
홍성군, 내달 28일까지 한옥지원사업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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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동, 최대 3000만원

홍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한옥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5개동을 지원하며, 1동당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전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군은 지난해 관내 한옥 전수조사를 통해 한옥 등록관리 및 현황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위원’ 6명을 위촉해 한옥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한옥건축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신청 건은 오는 3월경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041-630-15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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