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7871만원 부과
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7871만원 부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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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 7871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384건(2.7%), 금액은 600만원(3.5%)이 증가한 수치며, 전기사업(태양광) 및 건설업(종합공사) 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2만 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ATM기기, 인터넷과 어플을 이용한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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