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조치 20일 0시 해제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조치 20일 0시 해제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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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생 아산 곡교천 인근은 예찰지역 설정
아산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 소독 모습. 충남도 제공
아산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 소독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농장에서 반경 10㎞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도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내 가금농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보호지역(0.5~3㎞)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추가확산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내 산란계 44개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직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토록 하는 등 고강도의 관리대책을 펼쳐 타 지역 확산 없이 첫 발생 이후 47일 만에 방역대를 해제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2월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고,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간헐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철새가 북상하는 3월말까지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겠다. 농장에서도 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 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총 14개 농가에서 71만 9000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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