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내포혁신도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고] 충남내포혁신도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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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성·예산군이 공동 참여한 규약안 및 협약체결 동의안이 지난 1월 충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처리 됐다. 내포신도시를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으로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내왔는데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공동 관리 기구를 운영하다 보니 양군 경계가 불분명해 비용 배분문제, 인력운영의 비 효율화, 관리주체 이원화로 갈등이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은 200여개소로서 시설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은(15개소)로서 문화시설 9, 야외체육시설 6개소이고 교통·방재시설은(74개소)이며 도로 75㎞, 주차장 59, 배수지 1, 하천 9㎞, 유수지 등 14개소이다. 환경시설은(4개소)로서 하수처리장, 쓰레기 자동집하장 2, 집단에너지시설 1개소이며, 공간시설(114) : 공원51, 녹지42, 광장20, 공동구1(3.0㎞)개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같은 내포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홍성군민들이 홍예공원을 사용하려면 예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내포신도시의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2020년 6월 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2021년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누차 역설하기도 했다.

그동안 충남도가 주축이 되어 2021년 초 부터 광역+기초형태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에 충청남도, 홍성, 예산군이 뜻을 같이 하고 TF를 구성하고 우여곡절 과정의 6차례의 TF회의 결과 지자체간 규약안·조직구성안이 합의 도출된 것인데 조직구성은 1단계로 1개단 3과 9개 팀 37명, 2단계로 46명이 구성되며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시설물 관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단일한 행정, 혁신도시 공동 대응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다.

기구일반운영비는 도에서 3분의 1, 3분의 2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부담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는 도 2분의 1, 나머지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부담하게 되며 기타시설운영관리비는 인구와 면적을 반영 홍성군과 분담비율에 의거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 홍성군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자체조합 설립 및 기구정원 승인을 받은 후 조합을 2022년 상반기에 발족할 계획이다.

도의회 제334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안 및 협약체결 동의안이 의결처리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재 지역화폐가 공동사용이 안 되고 있으나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통합 관리함으로서 지역화폐 공동사용, 쓰레기 봉투구입 등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내포신도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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