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해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어린이 시설은 총 22개 유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매장면적 1만㎡ 이상 대규모점포,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충남적십자사는 충남 최초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2021년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보급했으며, 2022년부터는 기관별 10명 이상 수료 혹은 10명 미만인 기관은 전 직원 수료 시 인증 명패를 지급한다.
교육은 단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기관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설과정도 개설된다. 해당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s://redcros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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