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살릴 묘수 될까?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살릴 묘수 될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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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세액 공제·답례품 혜택
지자체들도 ‘준비’ 분주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 첫 회의 모습. 충남도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 첫 회의 모습. 충남도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유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2007년 논의가 시작된 후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관련 법이 제정됐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복지·문화예술·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에게 기부가 강요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이나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 고용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불가능하다.

일본은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08년 4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 기준 일본 고향납세액은 2008년 814억엔(약 865억원)에서 2020년 6725억엔(약 7조 1486억원)으로 13년 만에 82배나 증가했다.

충남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2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에는 도 소속 19개 관련부서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기획홍보·재정·답례 등 3개 분과로 짜였다.

예산군과 홍성군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2월 김성균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부서 5개 팀으로 사전준비 TF를 구성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 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과 법 시행령 및 도 조례를 토대로 예산군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과 유관부서 및 기념품 제작업체 등과 협의한 업무추진 매뉴얼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자에게 지급할 각종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권 및 숙박권,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홍성군은 지난 3월 길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관련 부서 팀장 12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한 TF를 구성했다. 운영홍보팀·사업발굴팀·답례품 개발팀으로 구성된 TF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홍보 및 추진단 구성 △특색 있는 지역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시행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후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 방문객 증가로 지역 활력 제고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산품 이용 경험을 통해 추가로 특산품 구입을 위한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열 도 고향사랑TF 팀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구체적 절차와 장치 등을 시행령에 담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며 “기부금 모금과 사용처 등을 정할 심의위원회 구성과 답례품선정위원회, 조례 제정 등을 위해 도내 시·군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자들과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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