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 제2차 회의
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 제2차 회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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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기사 교육 논의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이하 장애인분과)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제안했다<사진>.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인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재하 장애인분과 의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관계자, 도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인권협의회는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시 인권침해 사례와 대구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시내버스 기사 교육 사례 발표,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도 관련 부서의 의견 발표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정류소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및 점자블록, 기사 대상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은 대구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실시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분과위원들은 저상버스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협력과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운수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난해 8월 19일 도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 사항인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법, 휠체어 안전장치 고정 방법, 탑승 보조 인적서비스, 교통약자 인권 보호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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