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진택 에이스 민간조사(탐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칼럼) 김진택 에이스 민간조사(탐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 내포뉴스
  • 승인 2022.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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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
김진택 에이스 민간조사(탐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진택 에이스 민간조사(탐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최근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행정심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위법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청구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안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다.

내포혁신도시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충청남도 지방행정기관들이 이전하여 충남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통계청, 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정부충남지방청사 소재지가 내포혁신도시에 있어 충청남도 220만 도민들의 행정심판 대상인 피청구 기관이 밀집돼 있다. 이런 사정으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은 피청구인의 억울한 처분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관할법원인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대도시 행정법원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와 정부 수입인지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행정사인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도 하는데, 국무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에서는 이처럼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이유를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청을 피청구 기관으로 하여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내부규정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의해 퇴학, 전학 등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때 행정사인 내가 △청구인 사실확인서 △탄원서 △반성문 △준비서면 △보충서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집행정지·감경 등의 인용 받아 청구인이 다시 학교생활을 하도록 종합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구제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

축사 관련 민원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피청구인 00군 축산과와 환경과 등 유관 공무원들이 청구인이 전 재산을 모아 축사를 매수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축산업에 매진하려고 가축사육업을 신청했지만 빠진 게 있었다. 피청구인 측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직무태만·직무유기 등을 통해 ‘가축 배출시설 설치자 명의와 가축사육업 등록증 명의’가 달라서 청구인이 가축사육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각된 일이 있었다.

이때 피청구인이 기각처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청구인이 처하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한 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다행히 인용됐다. 당시 청구인이었던 내포혁신도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권리를 구제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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