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미수검 차량 제재 강화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미수검 차량 제재 강화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05.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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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처분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

예산군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동안 군은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6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기일이 도달하기 한 달 전에 우편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우편 분실 등 사유로 인한 검사기일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문자 알림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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