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심부름꾼들 … 6일 후면 판가름
군민 심부름꾼들 … 6일 후면 판가름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5.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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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27일·28일, 본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 신분증‧마스크 필참
선관위, “투표용지마다 기표는 1개씩, 유념”
칸으로 구분돼 선 걸쳐도·반만 찍혀도 ‘유효’
사진=문효덕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일은 6월 1일이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비확진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할 수 없다.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일 당일엔 확진자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면 차량이 제공된다.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7개 선거다. 이에 홍성‧예산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최소 5장에서 최대 7장까지 투표용지를 받는다.

예산군 유권자는 모든 선거구에서 모두 7장을 받는다. 홍성군은 비례대표 군의원 선거와 군의원 다 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와 같아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는다. 이에 예산군과 달리 홍성군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6장을 받는다. 여기에 투표 없이 당선인이 자동 확정된 홍성군 군의원 다 선거구 유권자의 경우 5장을 받는다.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일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후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각 정당에서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 여러 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기호란에는 ‘1-가’ ‘2-나’ 등으로 적혀 있다. 앞의 숫자는 정당을 나타내고 뒤의 것은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위를 가나다순으로 매긴 것이다. 예를 들어 ‘1-가’는 민주당 첫 번째 후보고, ‘2-나’는 국민의힘 두 번째 후보다.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투표일인 6월 1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투표용지)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지역구 광역의원, 비례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 기초의원) 3~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사전투표 땐 한꺼번에 투표하면 된다.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기표란이 칸으로 구분돼 있어 선에 걸쳐 찍혀도 기표란에 반만 찍혀도 유효하다”라며 다만 “소중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마다 기표는 1개씩만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사진=문효덕 기자
사진=문효덕 기자
사진=문효덕 기자
사진=문효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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