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례원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완료 및 이의신청 접수
신례원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완료 및 이의신청 접수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06.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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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안) 항공도면 제공으로 정확한 경계결정 기여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신례원2지구(예산읍 신례원리∼창소리 일원)’의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지했다.

군은 이용현황 반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계결정(안)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읍 신례원리 641번지 일원 866필지 40만6751㎡에 대한 필지별 토지 경계를 717필지 40만6792.0㎡로 결정했다.

군은 경계점 표지가 설치된 항공도면을 함께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쉽게 바뀐 경계를 확인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통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군은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2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액을 징수·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하져 이웃 간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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