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곡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홍성군, 장곡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6.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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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체가 ‘주민반대 부담’ 이유로 사업포기
군, 추진 6개월 만에 "양해각서 해지 통보“
주민… “군유지 미래세대‧공익 위해 써야”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입구

홍성군이 군유지 24만평에 조성하려던 장곡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했다.

군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곡 골프장 조성사업의 제안자인 금비레저(주)로부터 17일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았고, 군은 이날 최종적으로 해당업체 측에 골프장 조성사업 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해당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곡면 소재 군유지 24만평을 포함 40만평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골프장 예정 부지 인근 장곡면 주민들은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의 이미지 훼손 문제 △하루 800~900톤의 물을 사용하는 골프장 조성으로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다.

당초 금비레저(주)가 올해 상반기 중에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해 골프장 조성을 제안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지 인근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골프장 조성 반대운동 전개에 따른 부담과 사업대상지 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보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체육진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세수확대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사업자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자 MOU를 체결했으나, 사업자의 투자 포기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 측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골프장 건설이 취소돼 매우 기쁘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군유지가 사적인 목적이 아닌 미래 세대와 공익을 위해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곡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금비레저(주)가 장곡면 일원 132만㎡의 부지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갖춘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사업제안자와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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