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도색 완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도색 완료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06.2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시 최대 과태료 9만원 부과

예산군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하고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34개소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주민신고가 가능한 5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구역이며, 지난해에는 주민신고로 총 275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사항인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