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모노레일 공익감사 청구 ‘기각’
예당호 모노레일 공익감사 청구 ‘기각’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6.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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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기된 문제점 중 계약방식 언급하며 “문제 없다”
시민모임 “예당호는 소중한 수자원 … 감시활동 이어갈 것”
지난해 12월 예산군 시민들이 충남도의회 앞에 모여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이 계약방식, 주민의견 수렴절차 생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의회의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황동환 기자
지난해 12월 예산군 시민들이 충남도의회 앞에 모여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이 계약방식, 주민의견 수렴절차 생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의회의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황동환 기자

예산 주민들이 올해 초 감사원에 예산군이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 강행을 두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5월 26일 ‘문제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예당저수지(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은 예당관광지 내 1374㎞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0억 원 군비 50억 원, 총 9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앞서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지난 1월 1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용객 수요 예측이 부풀려 있는 점 △불충분하게 이행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계약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용객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시민모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계약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예산군이 모노레일 설치 계약과정에서 이를 설치 ‘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으로 처리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물품’ 처리된 예당저수지 모노레일 설치 공사는 규모가 5000㎡(약 1512평) 미만이란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기공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은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 혼합된 계약을 발주할 경우 물품계약 또는 공사계약 중 (딱히) 어떤 것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품 제조 및 설치를 분리할 때 하자책임 구분이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물품계약으로 발주하고 내부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쳤다. 계약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당호는 예산군과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소중한 수자원”이라며 “감사청구 결과와 관계없이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예당호를 오염시키는 추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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