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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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홍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022.12.31.까지) 갖춰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① 전실, ② 외부울타리, ③ 내부울타리, ④ 방역실, ⑤ 물품반입시설, ⑥ 입출하대, ⑦ 방충시설·방조망,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8개월내 설치, ∼2023.12.31까지) 등이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하였고(60㎝→45㎝), 차단벽 대신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 울타리의 높이는 1m로 정하였고,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의 외곽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되, 무창돈사의 경우 축사 앞 사료보관통 외곽과 입구를 포함한 부분에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셋째,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하였으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니, 해당 농가는 9월~12월 사이에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군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며,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하여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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