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범죄의 대물림 막아야 한다
[칼럼] 범죄의 대물림 막아야 한다
  • 내포뉴스
  • 승인 2022.07.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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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취약계층(脆弱階層)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비슷한 말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도 한다. 코로나가 2년여간 지속되며 관련 취약계층도 많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지‧보호제도도 많이 마련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면 국가 및 사회는 그동안 위축되어 힘들게 살아온 법무 보호 취약계층들에 대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공단은 법무 보호 대상자, 즉 출소자와 보호관찰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흔히 ‘잊힌 피해자’라고 불리는 수용자 가족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며 공단도 이에 맞게 발맞춤 하는 것이다.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4년 출소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심리 문제 해소 및 학습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수형자의 자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대학생 보호 위원을 활용한 학습지도와 멘토링은 소외당하는 수형자 자녀들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단순한 과외 형식의 지원으로 학습지 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성 순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명의 범죄와 수용 생활은 본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적 고통과 주홍글씨라는 부담을 안겨준다. 이는 자녀의 학업 부적응, 배우자의 범법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범죄의 대물림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범죄의 대물림은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인‧주변, 다시 본인에게 전염된다. 검찰청 홈페이지 2021 범죄분석 ‘범죄자 전과’에 따르면 2020년 672,276명의 전과자 중 9범 이상은 165,799명으로 24.7%에 달하며, ‘범죄자 생활 정도‧혼인 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 관계’에 따르면 생활 정도가 하류인 경우 발생하는 범죄율이 전체의 35%에 이른다.

채무가 대물림되고, 편부모 가정이 대물림되고, 가난과 심리적 고통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범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

이들의 부적응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민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 집단으로 간주하고 민간단체와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협력으로 위기 수용자 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르며 대부분 가정이 화목하게 지낸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과 효를 다하며 화목의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다른 가정에서는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을지 모른다.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외면받는 수용자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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