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문화도시 지정’… 한 걸음 앞으로
홍성군 ‘문화도시 지정’… 한 걸음 앞으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8.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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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은미 의원 발의 관련 개정 조례안 통과
’행정협의체‘ 근거 마련…목표 향한 속도에 ’탄력‘
27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집행부 실무자에게 질의하는 김은미 의원. 홍성군의회 제공
27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집행부 실무자에게 질의하는 김은미 의원.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이 문화도시 지정에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홍성군 문화도시’ 지정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은미 홍성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민간인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외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는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제5차 문화도시 지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문화도시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조속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가 발족돼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심사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통해 18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제5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홍성군도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한편, 문화도시 지정은 우선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1년간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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