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면, 농지대장 변경 신고 당부
홍동면, 농지대장 변경 신고 당부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2.09.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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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변경 시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60일 이내 신고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제도 홍보 포스터. 홍성군청 제공
홍성군청 제공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동면은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동면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귀농·귀촌 현상이 뚜렷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항이 활발한 지역이다. 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동면 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대상자 1,213명에게‘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제도 도입 안내문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에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설치, 농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을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며,

민원인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기 홍동면장은 “농지 임대차와 이용정보 변경신고 제도에 따라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업인분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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