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못 열어요” … 소음에 시민 고통
“창문을 못 열어요” … 소음에 시민 고통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2.09.18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포신도시 한승갤러리 주변 상가 입주민 큰 고통
시민들 “건물주에 조치 요구했으나 개선 안 돼”
건물주 “14일 수리 요청 접수 … 곧 수리할 예정”
지자체 “민원 들어오면 관리·감독할 예정”
내포신도시 한승갤러리(홍북읍 청사로174번길 2)의 외벽을 따라 설치된 닥트에서 나는 소음으로 주변 상가 입주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문효덕 기자
내포신도시 한승갤러리(홍북읍 청사로174번길 2)의 외벽을 따라 설치된 닥트에서 나는 소음으로 주변 상가 입주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문효덕 기자

홍성군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 한 달 넘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본지에서 취재를 나섰다.

소음의 근원지에서 불과 8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센트럴타워의 한 입주민은 “건물 외벽의 닥트에서 나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하루 온종일 맴돌아 머리가 깨질 지경”이라며 “환기를 하고 싶어도 창문을 열 수가 없어 탁하고 찌든 공기만 마시며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입주민은 “제트기 엔진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창문을 닫아도 새어들어와 24시간 예민한 상태”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빌딩 관리사무소와 소음이 나는 빌딩에 단체로 항의를 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 걱정이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보름 전 소음을 발생시키는 한승갤러리 측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우리 빌딩에서는 소음이 심하지 않은데, 그 빌딩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 이후 뚜렷한 타개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한승갤러리 내부 식당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닥트에서 나는 소리로 중심상업지역 기준 65dB을 넘기면 안 된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평균 62.7dB, 최대 80.5 dB로 나타났다. 식당가가 본격 운영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는 평균 72.5dB, 최대 93.2 dB로 확인됐다.

한승갤러리 측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와 14일 수리해 달라고 접수했다”며 “오늘 점검하러 나오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군 환경과는 “해당 소음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다. 소음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인증된 소음측정기로 5분 평균치를 측정해야 한다”며 “나중에라도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중심상업지역에서 65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는 경우 제재대상이며, 동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한다. 또 사안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루 여덟시간 동안 평균 80dB 이상의 소리에 노출되면 난청 등 청력장애를 비롯해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불러온다”고 밝히며 생활소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