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쾌적한 삶, 군이 앞장서 보장해야”
“군민의 쾌적한 삶, 군이 앞장서 보장해야”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2.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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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홍성군의원 5분발언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원 제공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원 제공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 또는 재활용하기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약병과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 마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조사자료를 인용해 “2020년 폐비닐류 발생량은 약 31만 톤 수준으로 그중에서 약 5만 톤 정도는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되지 않아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품앗이로 마을의 공유지 및 유휴공간을 관리하고 큰 힘이 드는 농사일을 함께 해결했으나, 농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농촌 경관 관리가 어려워지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운반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동집하장의 자율적인 관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곡면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장곡면 일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또 주민들이 발로 뛴 경험을 군의회에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군의회와 환경과가 조력해서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최선경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의미 있는 것은 장곡면 주민들의 영농쓰레기 수거 사업이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라며, “주민자치사업이 조례로까지 제정됐다는 점에서 박람회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땀과 노력, 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이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로 ‘영농폐기물 환경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며 “각 읍면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와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관련 주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둘째로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말하며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넘어 비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농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생분해성 멀칭비닐'이나 '종이멀칭'에 대한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 숨은 자원 찾기 행사와 연계하여 행정리 마을의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셋째로 ‘영농폐기물을 포함해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조직 육성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우선 활동비를 포함하여 2~3개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방식의 제도를 제안한다”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는 마중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아마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경과,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등 행정 관할 부서가 장벽을 넘어 통합적인 민관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우리 홍성군이 영농폐기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자원재활용품 고품질화 활동을 하는 자원관리도우미 800여 명을 배치해 관리에 나섰다.

또 광주시 북구 용봉동은 재활용품을 마을발전소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인근 연계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트병 뚜껑 1포인트, 아이스팩 1포인트 등을 적립해 주고, 자원순환활동에 직접 참여할 때에는 5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최선경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안고 있는 인류의 당면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자”며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이 정책적으로 개선되기를 거듭 제안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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