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신청·접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신청·접수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1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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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삽교읍, 대술면 12월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예산군은 내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자(예산읍, 삽교읍, 대술면)의 사업 변경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의 형상(논·밭 등) 및 면적에 따라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을 3년 주기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2025년에는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에 공급될 예정이다.

변경 대상은 23∼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2022. 1. 28.∼4. 20.)에 신청한 사업대상자 중 2023년 공급 대상자(예산읍, 삽교읍, 대술면)로 비종변경, 농업경영체 승계, 신청포기 등 사유가 발생한 농가다.

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 내 해당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에 경작 농지 현황 및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력 증진을 통한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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