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도나우 에듀파크, 전세금 보증액 꼼수
내포 도나우 에듀파크, 전세금 보증액 꼼수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2.11.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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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100% 보장한다더니 임차인 몰래 보증액 줄여
“임차인 재산으로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문제는 나몰라라”
2억 가까이 냈는데 1억도 보장 안 돼
내포신도시 도나우 에듀파크 1단지. 사진=장현호 기자
내포신도시 도나우 에듀파크 1단지. 사진=장현호 기자

㈜심산건설(이하 심산 측)이 내포신도시 학재마을 도나우 에듀파크 아파트 임차인들이 낸 임대보증금 가운데 절반을 밑도는 금액만 보증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임차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임대보증금 보증액을 100%로 올려 임차인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제보자 주현주(도나우 에듀파크 아파트 입주민) 씨에 따르면 심산 측은 지난 8월 임대보증금 보증액을 1억 9800만 원으로 설정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 금액은 임차인들이 낸 임대보증금 전액(1억 98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당해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산 측은 지난 10월 보증액을 9060만 원으로 임의적으로 낮춘 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들에게 동의를 얻었을 경우는 일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심산 측이 임차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제보자는 “심산 측이 입주 전에는 ‘임대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임차인을 모았다”며 “하지만 이후 임의적으로 보증액을 낮추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고 토로했다.이어 “보증액을 낮게 설정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 수수료가 줄어든다”며 “심산 측이 임차인 재산권을 담보로 자기들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산 측은 “최초 모집일을 계약일로 봐야 한다. 그러니 개정 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일부 보증만 해도 된다”며 “법적으로 전액보증에 가입해 줄 의무가 없다. 일부보증이어도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내년 갱신 시기에 일부보증만 가입해도 법적 책임 없다. 책임이 없기에 세대별 안내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임차인 측에 표명했다.

현재 제보자를 비롯한 피해 임차인들은 250여 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심산 측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 예산군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병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은 임차인과의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8월에 체결한 게 최초의 계약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건설사가 보증보험을 수정해 신청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학균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 주무관은 “전액보장이 맞는것 같다”면서도 “아직 건설사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회신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심산 측과 논의해 보고 입주민들께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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