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쾌적한 삶, 군이 앞장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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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2.1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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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홍성군의원 5분발언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제공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 또는 재활용하기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약병과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 마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조사자료를 인용해 “2020년 폐비닐류 발생량은 약 31만 톤 수준으로 그중에서 약 5만 톤 정도는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되지 않아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땀과 노력, 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이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로 ‘영농폐기물 환경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며 “각 읍면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와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관련 주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둘째로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말하며 “비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농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며  “생분해성 멀칭비닐이나 종이멀칭에 대한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셋째로 ‘영농폐기물을 포함해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조직 육성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는 마중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아마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경과,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등 행정 관할 부서가 장벽을 넘어 통합적인 민관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우리 홍성군이 영농폐기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경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안고 있는 인류의 당면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자”며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이 정책적으로 개선되기를 거듭 제안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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