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화시대 주민자치회 이대로 안된다
[칼럼] 지방화시대 주민자치회 이대로 안된다
  • 내포뉴스
  • 승인 2022.12.16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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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규 행정복지연구소장
송채규 행정복지연구소장
송채규 행정복지연구소장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이 바뀌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 1993년 문민정부 수립, 1995년 기초 및 광역 단체장과 의원이 직선제로 선출되어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신행정수도 건설법, 국가균형 발전법,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고, 지방분권법 개정(2014년)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읍면동까지 실시되는가 했는데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읍면동 자치는 빠지는 등 미완성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시범적 설치 운영” 조항을 만들고, 지방자치법에서 읍면동을 자치단체에서 제외시킨 정치권과 읍면동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만든 행자부를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다.

장면#1. 2016년 2월 제정된 공공외교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도 제한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 장면#2. 동년 7월 교육부 고위관리는 국민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개돼지국민, 공무원, 정치인 등 신분제 공화국?이 될 뻔했다. 이 두 장면과 주민자치를 겹쳐서 생각해 보자

자치단체장·의원(어공)은 직선제로 선택되었으니 외교도 할 수 있고, 교육부는 늘공의 집단이니 개돼지국민과 차별이 되었다. 그래서 읍면동주민은 영원한 개돼지로 남아 어공도 될 수 없도록 표준조례 및 홍성군조례 제9조에 추첨위원회를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은 2019년 WTO에서, 2021년에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홍성군조례을 보면서 필자의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1. 제2조 제1항 ‘주민자치회란 읍면 주민의 대표로 구성’이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에서는 ‘주민’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2. 제5조(기능)부분도 법에는 ‘자체사무, 위임 및 위탁사무, 고유사무’의 취지가 아닌가?

3. 제6조 ‘위원은 30명 이상’인데 상한선이 없는가? 또 인원 비례 선출은 안 되는가?

4. 제7조 제1항 각호를 보면 위원 자격은 외국인 포함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 사업체, 기관 및 단체에 등록(공직선거법 제16조는 60일 거주를 명시하고 있다)만 되어도 가능한가?

5. 제9조(위원의 선정)에서 ‘추첨’과 ‘사전교육(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을 명시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도 직선제로 하고, 또 개돼지가 아닌 선진국 주민이고, 주민 중 전직대통령도 있는데 사전교육이 꼭 필요한가?

6. 제16조 주민자치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임의적이 되어야 하는가?

7. 제19조 ‘임기는 2년’이다. 연임, 중임 등 규정이 없다면 굳이 왜 2년인가?

8. 제22조 제6항 주민자치회가 거지도 아니고 사무실도 군수가 임의로 제공하는가?

9.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토의 토론할 공론의 장은 필요하지 않은가?

다음으로 법과 조례를 만드는 선출직(어공)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급여를 받고 명예를 얻는 당신들 이익보다도, (국)주민에게 행복과 (국가)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신들의 공약처럼 공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벌써 몇 번째 임기의 끝자락에 와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과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볼 여지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끝으로 홍성군의원들 당신들의 문제라면 이렇게 표준조례를 인용하는 수준의 거수기로 의원 역할을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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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규 2022-12-18 03:56:14
맗은 분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라며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