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책임감 있는 어른 필요
[칼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책임감 있는 어른 필요
  • 내포뉴스
  • 승인 2022.12.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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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진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진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우리 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결국 크고 작은 인재(人災)를 만들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안전불감증은 아동의 안전에 있어 더욱 취약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연차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사망 통계를 살펴보면 19년 42명, 20년 43명, 21년 40명 최근 3년 동안 125명의 아동의 생명을 앗아 갔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도가 낮고, 그 대비책 또한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법과 제도 및 사회 환경이 각 요소들 사이에서 지렛대의 역할을 잘할 때 아동보호 체계는 안정적으로 잘 작동이 될 것이다.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환경 지렛대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첫째,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 사건처리 활성화를 통한 부모교육 강화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같은 내 새끼>와 같은 프로그램의 핵심은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가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끌어내기 때문에 부모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부모가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원인을 아이나 주변 탓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훈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상담과 치료를 거부한다. 그런 부모에게 국가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과 기관 상담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선발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CPS체계 내 적정사례관리 가정 수는 최대 17가정이며, 집중사례는 최대 6가정을 초과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의 연구에 의하면 1인당 평균 사례수가 55.1건으로 업무가 과중 되며, 열악한 처우 상황으로 2020년에는 이직율이 34.4%에 달하여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기관의 확충과 인력보강, 그 외 처우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 있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이다.

온전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사법기관 및 전담공무원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담공무원과 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안전과 원가정 회복을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법체계에서는 범죄의 유무를 가르는 판정을 한다. 많은 현장에서 복지적인 관점과 처벌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로 협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아동보호 대응체계에 있어 기관의 상황이 아닌 아동의 안전과 발달적 측면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어른들의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과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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