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홍성군 900농가 축산 불가
2024년까지 홍성군 900농가 축산 불가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2.12.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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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주민자치회 축산냄새줄이기 상생 정책토론회

홍동면주민자치회가 지난 5년동안 주민총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연속 선정된 ‘축산냄새 제로 홍동만들기’ 2022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홍동면주민자치회 환경분과는 지난해 12월 28일 홍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축산냄새 제로 홍동만들기 사업 경과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홍동면주민자치회는 지난 2018년부터 150명 내외가 참여한 원탁회의와 주민토론회에서 축산악취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가 설문조사, 익산 베리굿팜,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견학, 간담회 5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였다.

이날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축산악취는 의지와 노력으로 줄이기 가능 △단기와 장기로 나눠 추진 △영세농가 중심 실태파악 필요 △악취 발생원부터 줄이기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축분 자원화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로 냄새를 줄이며 에너지화에 대한 인식 공유 △축산농가와 비축산 농가 이해폭을 넓히고 상생방안 찾기 노력 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환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장은 “지난 1년동안 토론회 견학 등을 통해 축산냄새 제로 만들기 활동을 벌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냄새 줄이기로 목표를 바꿨다”며 “영세농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 최소비용으로 효과 극대화,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상생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신나영 환경운동 활동가는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원화하는 방법에 대한 상호 이해가 중요하며 정책지원과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철식 홍성군 환경과장은 “축사 적법화 문제로 100 여 농가를 단속했는데 10분의1 밖에 못한 것이다. 축산악취 감소는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소규모 농가에게 가축분뇨 문제로 적법한 인허가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홍성군에 2024년까지 900여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못하게 될 것이다. 돼지 1만두 이상 사육농가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법으로 의무화 시켰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수출도 불가능한 국제 환경에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홍동면 축산업은 한우 251농가 8,187두, 젖소 13농가 778마리, 돼지 39농가 4만 6010마리, 닭 39농가 47만 987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한육우는 74농가에서 1~9마리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나 돼지는 39농가 중 16농가에서 1000 내지 5000마리로 대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상업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가운데 김테훈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장과 신나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주제발표를 하고 홍윤표 금평농장 대표, 모양수 홍동농협 퇴비공장장, 이정희 홍성군의원,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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