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한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의무설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한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의무설치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0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이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래 인천강화, 경기북부 7개 시군과 강원도 18개 전시군, 충북북부 5개시군, 경북 북부 5개 시·군 양돈농가 29개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병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통한 확산지역도 중부 이남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추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와 계도기간을 거처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7대 차단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오는 2023년 12월 30까지는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와 부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보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23년부터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자금지원 등 정책자금지원에서 배제되고 백신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의 지원도 배제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한돈협회 예산군지부(지부장 김영만)와 함께 예산군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개별농장에 대한 일대일 현장 맞춤식 계도를 통해 모든 양돈농가가 차단방역시설을 완료토록 사전 안내했다”며 “올해부터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 사항에 대해 조기완료하고 상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