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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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선정기준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중위 30%) 1인 58만3444원→62만3368원(3만9924원 증가), 4인 153만6324원→162만289원(8만3965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77만7925원→83만1157원(5만3232원 증가), 4인 204만8432원→216만386원(11만1954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97만2406원→103만8946원(6만6540원 증가), 4인 256만540원→270만482원(13만9942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62만3368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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