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군민 마음건강 향상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군민 마음건강 향상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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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걱정 내리고! 마음 건강 챙기고

예산군은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지난해 군은 재가정신질환자 351명에게 총 68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 촉진에 앞장섰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및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군 거주 재가정신질환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며, 지원 금액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실비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된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처방전, 영수증, 행정 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꾸준한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여 군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041-339-6114, 6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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