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접수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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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 신청 및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예산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올해도 연속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1월 31일까지 소득 기준 재판정을 받아야 중지 없이 정부지원 수급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1662원∼1만10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군은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군 자체 예산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보호자와 아동이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익월에 본인부담금 50%룰 돌려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소득재판정신청을 하실때 본인부담금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위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재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각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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