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
‘치매공공후견’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 관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나이 제한은 없으며,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우선순위이고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치매대상자를 선정해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통장 등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군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과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 신청서를 받아 후견인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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