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2명을 3월 2일자로 신규 임용했다(사진).
군의회는 지난 1월 2~13일 공고 기간을 거쳐 1차 서류‧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채용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부터 제52조(의회규칙)까지 규정과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상우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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