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해 12월 광천읍 신진리 광천농공단지 주변 임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돌입했다.
추가 발생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7억 2000만원, 본예산 2억원 등 가용예산을 긴급 투입해 집중 방제 기간인 3월 말까지 전량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 발생지역 인근에는 3개 지구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홍성 12경 중 한 곳인 ‘그림같은 수목원’이 있어 수목원 내 전량 예방나무 주사를 접종해 방어선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기존 선 단지(발생지) 홍성읍, 구항면 일원 또한 예방나무 주사 및 감염목 제거 사업을 진행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또한 군은 지난 2월 7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추가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총 3읍·6면·48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잎이 처지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벌채목을 무단 이동하는 차량을 목격할 시 군 산림녹지과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41-630-12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