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돌입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돌입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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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읍·6면·48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상 지역인 광천읍 신진리 광천농공단지 주변 임야. 홍성군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상 지역인 광천읍 신진리 광천농공단지 주변 임야.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광천읍 신진리 광천농공단지 주변 임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돌입했다.

추가 발생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7억 2000만원, 본예산 2억원 등 가용예산을 긴급 투입해 집중 방제 기간인 3월 말까지 전량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 발생지역 인근에는 3개 지구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홍성 12경 중 한 곳인 ‘그림같은 수목원’이 있어 수목원 내 전량 예방나무 주사를 접종해 방어선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기존 선 단지(발생지) 홍성읍, 구항면 일원 또한 예방나무 주사 및 감염목 제거 사업을 진행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또한 군은 지난 2월 7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추가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총 3읍·6면·48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잎이 처지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벌채목을 무단 이동하는 차량을 목격할 시 군 산림녹지과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41-630-1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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