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
소 5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은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구매가의 50%(농가부담액)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그 외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구매해 각 읍·면을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의사를 통한 무상 접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구제역 항체 양성율 일제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사결과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소 80%, 염소·모돈 60%, 비육돈 30%이상) 미달 시 해당 농가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만큼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는 4월 30일까지 사육 중인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한편 구제역은 우제류(발굽이 두 개 달린 가축으로 소, 염소, 돼지, 사슴이 해당)에서 발생하는 제1종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발굽과 유두, 구강점막 등에 수포성 질환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를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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