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3.14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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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회 토론회 350여명 참여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중 김태흠 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중 김태흠 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연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기조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양 지역 간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또 “평택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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