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확정… 저리 융자 추진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확정… 저리 융자 추진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3.2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의 5~6%의 대출 이율 중 5%를 부담해 농어업인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가운데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대출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원(후계 농어업 경영인·청년 농어업인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법인은 5억원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 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준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를 사업별 시·군 자체 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