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충남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방한일 의원, 충남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4.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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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역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금까지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진흥시책’ 조문을 신설해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체육진흥시책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도민의 체력 증진 및 우수한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 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돼 있어 충남도민이 그 내용을 체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번 시책조항 신설로 도민 체육활동을 위한 충남도의 체육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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