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홍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4.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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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보령·금산·부여도 포함
지난 2~4일 산불이 발생한 홍성군 서부면에 출동한 진화 헬기. 충남도 제공
지난 2~4일 산불이 발생한 홍성군 서부면에 출동한 진화 헬기.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난 2~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지역이 5일 오후 8시30분경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6일 밝혔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 피해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함께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단체,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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