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건의
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건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4.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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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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