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 ‘적신호’
시·군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 ‘적신호’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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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 등 추진

도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한 5000만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도 감사위원회 실태 점검 결과,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 등이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원 미만 1명 △2000만~1억원 미만 4명 △1억~50억원 미만 11명 △50억~120억원 미만 3명 △120억~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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